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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술, 과학, 경영 등의 뛰어난 성과가 있거나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구가 있는 경우 고용주 없이도 미국 취업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NIW나 EB1은 고용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몇 안되는 카테고리로, 신청인의 연구가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 됩니다. 보통 연구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로 논문이나 수상내역, 연구에 대한 기사 등이 활용됩니다.

  • EB1 Extraordinary Ability

미국이민국에서 안내하는 여러요건 들 중에 3가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행인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승인여부 등을 통보받을 때 까지 수개월씩이나 걸리는 NIW에 비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채우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 국내외로 우수한 상을 수상한 경우
  • 뛰어난 성과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협회나 모임의 멤버인 경우
  • 해당 분야에 아주 큰 성과가 있는 경우
  • 연봉이 높은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실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NIW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말 그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분들에 한해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EB2의 카테고리 중 하나 입니다. 연구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상당히 중대한 이익을 끼치는 연구를 하는 경우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끼치는지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미국이민법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이민국 USCIS 직원들이 비()전공자들로, 이들에게 신청인의 연구를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 입니다. NIW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ea of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Noncitizen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endeavor
  • On balance, it is a benefit to the U.S. national interest to waive the requirement of a Department of Labor permanent employment (PERM)


현재의 Matter of Dhanasar 의 기준은  “잠재적으로” 신청인의 연구와 노력 등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즉, 미국에 신청인이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잠재적인 것이지 무조건 요구되는 기준이 아닌데다 당장 미국에 줄 이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 신청 시 증명할 기준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전 업적 및 연구성과를 위주로 어필했다면 현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일과 연구를 바탕으로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미래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노동허가서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기준 역시 유연하게 접근이 되고 있어 굳이 노동시장에 끼칠 해와 국가적 이익을 비교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비즈 (Visa Biz)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와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미국이민전문가가 직접 NIW 자격 평가를 꼼꼼하고 케이스를 본인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승인가능성에 따라 수임료를 상이하게 책정하여 진행합니다.


  • 높은 승인률의 신청자: 승인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100% 비용을 환불해드립니다.
  • 중간 승인률의 신청자: 승인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50% 비용을 환불해드립니다.
  • 낮은 승인률의 신청자: 기존 케이스와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 NIW or EB1 (미국 내 신분조정)
  • NIW or EB1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
  • 그 외 취업이민 카테고리 (NIW, EB1 제외)

노동허가서 (PERM)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 신청 전 PERM을 승인 받아야 진행이 가능 합니다. PERM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니 일정 계획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미국 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