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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가는 경우 노동허가서 단계 다음 (노동허가서를 건너뛴 경우에는 바로 이 양식을 사용)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서류를 미국이민국 USCIS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I-140 청원서는 미국의 고용주가 초청하는 피고용자를 대신해 작성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없이 self-petition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주, 피고용인 정보를 모두 자신의 정보로 적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학력 취업이민으로 분류되는 EB1 (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Researcher, Multinational-Corporation Executives/Managers,)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Advanced Degree, Exceptional Ability)와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그리고 종교이민인 EB4 입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별 세부적인 경력, 학력 등의 사항이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경력 사항에 맞는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국 고학력취업이민 EB1, NIW 신청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술, 과학, 경영 등의 뛰어난 성과가 있거나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구가 있는 경우 고용주 없이도 미국 취업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NIW나 EB1은 고용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몇 안되는 카테고리로, 신청인의 연구가 얼마나 뛰어난지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 됩니다. 보통 연구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로 논문이나 수상내역, 연구에 대한 기사 등이 활용됩니다.

  • EB1 Extraordinary Ability

미국이민국에서 안내하는 여러요건 들 중에 3가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행인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승인여부 등을 통보받을 때 까지 수개월씩이나 걸리는 NIW에 비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채우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 국내외로 우수한 상을 수상한 경우
- 뛰어난 성과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협회나 모임의 멤버인 경우
- 해당 분야에 아주 큰 성과가 있는 경우
- 연봉이 높은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실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NIW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말 그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분들에 한해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EB2의 카테고리 중 하나 입니다. 연구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상당히 중대한 이익을 끼치는 연구를 하는 경우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끼치는지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미국이민법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이민국 USCIS 직원들이 비(非)전공자들로, 이들에게 신청인의 연구를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NIW or EB1 (미국 내 신분조정)

NIW or EB1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

노동허가서 (PERM) 받아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진행)
※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 신청 전 PERM을 승인 받아야 진행이 가능 합니다. PERM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니 일정 계획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