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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의 경우 가족이나 취업이민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고용주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Immediate Relative(IR)이며, 또 다른 하나는 Family Preference 카테고리 입니다.

  • Immediate Relative Immigrant Visas

이 이민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 이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가족은 연도별로 이민자의 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영주권 문호 등을 기다리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IR 비자 종류에는 다음의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이민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여 서류 접수 및 이민비자 발급이 4~6개월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되시는지 꼭 미국이민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Family Preference Immigrant Visas  (위 IR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


이 비자 종류는 미국 시민권자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가족 (예를들어 성인 기혼자녀나 형제, 자매), 또 영주권자와 특정 관계를 가진 가족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타입의 경우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비자가 1년에 승인되는 비자의 개수 제한이 있어 대기자가 길어짐과 동시에 영주권문호인 Visa Bulletin의 영향을 받습니다.

Preference 카테고리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영주권문호 (Visa Bullletin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미국 가족이민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인 가족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 미국이민국인 USCIS에 서류를 접수 하고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한국인 가족은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며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처음의 서류는 미국이민국에 접수 하지만 National Visa Center에 케이스가 이관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아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가족,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나 기혼자녀의 경우 1년당 정해진 비자의 수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