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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고용주(보통 회사)가 비자를 위한 청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보통 전문인 취업비자인 H1B, 주재원 비자인 L1, 혹은 투자비자의 고용인으로 E2 비자를 받게 됩니다.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청원서는 미국이민국인 USCIS를 통해 접수하며 승인이 되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 대사관에 직접 출석하여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투자비자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메일로 미리 자료를 모두 제출한 뒤 비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의 경우 해당 비자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내고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제공한 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비자 인터뷰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비자 카테고리 별로 청원서 및 비자 승인 요건이 상이하니 미국취업 전에 미국이민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등의 범죄기록도 신청 시 누락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취업비자


주재원이나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자 인터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청원서는 종류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급행인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약 2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비자신청서인 DS-160을 인터넷에서 작성, 인터뷰를 보기 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의 경우 대사관에서 영사가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가급적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취업비자 세부 진행

미국에 고용이 되거나 미국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 등으로 고용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신규 회사 이거나 신규 고용인을 미국에 파견하는 경우 투자비자의 형태가 좋으며 고용인이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